금융정책과 T : 503-9242
Ⅰ. 균형발전방안 추진현황
□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ㅇ 자진공시제도 도입, 시가배당활성화 : 3.24개정(4.1 시행) ㅇ 상장요건 다양화, 관리종목제도개선 및 부적격기업 정리, 외국증권거래소간 교차상장 확대, IR실적공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공시 : 4월중 개정 ㅇ 소속부제도 및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전산시스템 보완필요) : 3.24개정(5.2시행) ㅇ Basket Trading제도 도입(전산시스템 보완필요) : 3.24개정(7월초시행)
□ 규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ㅇ 증권관계기관 징수수수료율 인하 : 3.20시행 ㅇ 투자주체의 거래정보를 업종별로 공시 : 3.27시행 ㅇ 주주중시 모범기업 선정 및 우대 : 3월중 기준등 방안마련 ㅇ 업종분류체계 개선 : 4월초 시행 ㅇ 회원가입비 인하 및 회원다양화 : 4월중 시행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ㅇ 허수주문관리감독강화 : 적출 프로그램개발(3월중) 및 개선
Ⅱ. 증권거래소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방안
1. 자기주식취득제한 완화 □ 증권거래소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절차나
방법의 완화를 요청
□ 개선방안
□ 향후 추진계획 :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금감위규정을 개정하여 4월중 시행
2. 증권회사에 대하여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 허용 □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업무취급근거 마련 (4월중 개정·시행)
3.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증권거래소는 상장중소기업에 대해서 코스닥등록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
□ 지원방안 ㅇ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4. 지정감사인제도 개선 □ 상장예정법인에 대하여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ㅇ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는 최소한 1년전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개선방안 ㅇ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증선위가 지정, 32개사중 14개사)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향후 추진계획 ㅇ 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중시행 |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추진상황 점검
20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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