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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2001-02-01 조회수 : 520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 500-5341

공적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00.12.20)

 ㅇ 정부는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제정을 추진중

- 법제처 심사완료(1.27), 차관회의 상정(2.1)

- 국무회의 상정예정(2.6)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최소비용 원칙의 구체적인 기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세부내용,
   공적자금 지원금융기관과 경영
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부실기업의 범위 등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주요 내용

2001. 2.

재 정 경 제 부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되,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위원회는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2. 최소비용 원칙의 기준


□ 정부 또는 예보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ㅇ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ㅇ 당해 금융기관의 청산·파산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

 - 다만, 국민경제적 손실은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청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적자금관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감안

 * 미국 FDIC법에서도 금융기관의 파산등이 금융안정성 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최소화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공적자금 분할지원 원칙의 예외


부보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금고, 신협의 퇴출에
    따른 예금대지급 등)

예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등)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 합병, 계약이전 등을 받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
    (부실생보사 매각지원 등)

□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급격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4.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 공적자금 지원시 체결하는 MOU에는

 ㅇ BIS자기자본비율, ROA(총자산대비이익율), Cost Ratio(비용율),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여
     신비율의 목표
수준을 포함하여야 함

□ MOU 공개시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보유자산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중

 ㅇ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부실기업의 범위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해야 하는 부실기업의 범위*

 *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등과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부실기업과 MOU를 체결
하도록 하고 있음(공적자금관리특별법)

 ㅇ 워크아웃기업, 화의기업, 회사정리기업 중

-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당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6. 매각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위원회 구성(5인)

 ㅇ 소위원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중 호선하는 1인

 ㅇ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장, 자산의 매각에 관한 전문가 3인

 * 자산매각에 관한 민간전문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함

□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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