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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2001-03-05 조회수 : 3971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증권제도과 연락처
□ 지난 2.28일 증권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증권거래법 개정시 시행령에 위임된 제도개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코스닥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사외이사 자격강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능강화 등 기 업지배구조 개선 - 전자장외대체거래(ATS) 운영기관의 자본금을 200억원으로하고, 거래대상, 거래시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규정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한도 등 □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4월초경 시행될 예정임 ※ 별첨 : 증권거래법시행령(안)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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