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4-01-20
조회수 : 2733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보험제도과
연락처02-503-9260
□ 03.12.11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최대주주 또는 주식 30%이상 취 득자)에 대한 금감위의 사전 승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ㅇ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0일자로 입법 예고함
□ 동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2004.3.12)에 맞춰 시행될 예정
※ 붙임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0일자로 입법 예고함
□ 동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2004.3.12)에 맞춰 시행될 예정
※ 붙임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