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방향
2004-11-18
조회수 : 406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2110-2408
□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음
ㅇ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ㅇ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동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의한 승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해 온 바 있음
□ 이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향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별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방향
ㅇ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ㅇ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동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의한 승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해 온 바 있음
□ 이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향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별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