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등을 위한 금융관련 규제완화
2005-04-11
조회수 : 431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2110-2409
□ 지난 3.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ᄋ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금융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금융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05.3.25일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참조
□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금융기관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ᄋ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12)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보완사항을 반영
□ 동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05.5월중에 시행될 예정
[별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ᄋ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금융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금융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05.3.25일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참조
□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금융기관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ᄋ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12)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보완사항을 반영
□ 동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05.5월중에 시행될 예정
[별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