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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2005-08-03 조회수 : 3421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71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조사기관)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심리기관)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ㅇ 2005.7.28일「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행키로 하였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관련 업무협약」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조사 및 심리업무간 협력 강화

② 조사·심리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③ 조사지원시스템 및 시장감시시스템 공유 확대

④ 조사·심리기관 공동조사 활성화

⑤ 자율규제기구인 심리기관의 기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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