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법시행규칙 및 기보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5-08-03
조회수 : 462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10-2415
□ 현재 기술신보(기보)는 여유자금 부족으로 이미 발생한 부실보증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ㅇ 이와 같은 재정상 애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보증운영이 곤란할 전망임
□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강력한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ㅇ 자구노력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기보의 재원확충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기보는 현재 인력감축,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계획을 마련(7.21일)하여 추진중이며,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신ㆍ기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3일자로 입법예고(8.3~8.8)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