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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등 불법자금모집 혐의업체 33개 경찰청 통보
2005-08-12 조회수 : 3527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간내 높은수익을 얻고자하는 일반인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터무니 없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현혹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33개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05.8.8)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 “소비자정보실”에 게시되어 있는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불법 자금모집업체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 신고시에는 1건당 최대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분기별 1인당 한도액 2백만원)예정

☞ 신고처 : ① 금융감독원「비제도금융조사팀」: [02-3786-8156~9]
② 관할 경찰서 수사과 : 금융질서 교란사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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