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공시(“수시공시”)제도 개선
2005-11-14
조회수 : 3118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9
금감위는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공시(“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MMF미래가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