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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005-12-27 조회수 : 2766
담당부서비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61
□ ’05.12.23(金)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절차적 적법성 및 신속성 확보, 감독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체계 개편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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