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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6-01-24 조회수 : 512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정유철 연락처2110-2407
o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24일부터 입법예고(1.24~2.12)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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