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 추진현황
2006-02-09
조회수 : 3067
담당부서회계감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02
□ 금융감독당국은 해소되지 않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 해소를 통해 투명한 기업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리제외(조치유예)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05년의 추진 경과
◦ 2005년 3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시 감리제외(조치유예) 방침 마련(외감규정 개정 및 관련 실무지침 마련)
◦ ’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장회사의 CEO, CFO, 회계실무자와 감사인 대표 및 심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약 15회에 걸쳐 조찬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동 방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발적 수정을 독려하여 왔음
□ 2006년의 추진방향
1) 2005년 12월 종료 사업연도 등의 결산시 과거 위반사항의 조기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자발적 수정을 촉구하는 안내서한을 전 상장사에 발송(2. 9. 예정)
◦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리제외(조치유예)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05년의 추진 경과
◦ 2005년 3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시 감리제외(조치유예) 방침 마련(외감규정 개정 및 관련 실무지침 마련)
◦ ’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장회사의 CEO, CFO, 회계실무자와 감사인 대표 및 심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약 15회에 걸쳐 조찬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동 방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발적 수정을 독려하여 왔음
□ 2006년의 추진방향
1) 2005년 12월 종료 사업연도 등의 결산시 과거 위반사항의 조기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자발적 수정을 촉구하는 안내서한을 전 상장사에 발송(2. 9.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