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9.22. 동아일보의 “금감위, 농협 금강산지점 편법 허가”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2006-09-22
조회수 : 3477
담당부서국제업무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950
□ 국내은행이 해외에 지점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은행법」제13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의거 재경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감위의 허가사항이 아님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진출계획의 적정성, 진출예정지역의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설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음
□ 내부기준상 진출예정지역에서 영업중인 해외점포의 1/2이상 적자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여건을 전제로 추가 진출했을 때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금번 농협의 금강산지점 신설 허용은 영업중인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이 미국 등지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업중인 점포와는 달리 개성공단지역내 입주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거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중이라는 점,
외환은행 금호지점이 금년 1월에 이미 철수했다는 점, 금년 5월 통일부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는 점과 금강산지역 관광객의 편의 제공 등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임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진출계획의 적정성, 진출예정지역의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설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음
□ 내부기준상 진출예정지역에서 영업중인 해외점포의 1/2이상 적자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여건을 전제로 추가 진출했을 때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금번 농협의 금강산지점 신설 허용은 영업중인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이 미국 등지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업중인 점포와는 달리 개성공단지역내 입주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거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중이라는 점,
외환은행 금호지점이 금년 1월에 이미 철수했다는 점, 금년 5월 통일부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는 점과 금강산지역 관광객의 편의 제공 등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