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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국내판매 관련 제도개선 추진
2006-09-28 조회수 : 3832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6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외국자산운용사 요건 개선
나. 부동산펀드·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등 판매허용
다. EU기준 개정 등에 따른 운용제한 개선
라. 요약투자설명서제도 도입
마. 투자자보호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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