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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등 개정
2007-04-30 조회수 : 3711
담당부서감독정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5178
□ 금융감독당국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07.4.27. 시행)됨에 따라

◦ 초과소유에 대한 사후승인 사유 등 법령에서 금감위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07. 4.27.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 11개 권역별 감독규정과 관련 인허가지침을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초과소유에 대한 사후승인과 관련하여,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의 상환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④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증권회사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취득
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SOC 민자사업) 영위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취득

󰊲 주식소유비율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분모)의 범위를 전체 발행주식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상법 제370조 제1항의 주식)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 “소유주식”(분자)의 범위에는 자기명의 소유주식 외에 실질적 의미에서 소유로 볼 수 있는 “사모단독 또는 공모단독펀드 등”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소유한 주식도 포함토록 규정하였다.

󰊳 사후 정기심사 등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초과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주식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해

◦ 금감원장은 매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동 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하며, 특히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 변경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금감위에 보고

󰊴 합병·전환시 인가기준의 구체적 설정과 관련하여 합병시에는 원칙적으로 설립 인허가기준을 반영하고,

◦ 전환의 경우에는 기존 업종 폐지 및 신규 업종 진출의 양면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 및 신규진출 인허가기준 등을 함께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별첨 : 금산법령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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