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7-07-05
조회수 : 5951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이석란
연락처2150-9653
□ 정부는 7.6(금)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17%p 인하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하여 최고이자율 인하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ㅇ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수준을 인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하여 최고이자율 인하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ㅇ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수준을 인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