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건전영업행태 정착방안 추진
2007-07-25
조회수 : 2889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73
1. 추진배경
□ 최근 증시의 호황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투자자의 투자행태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비중이 높은 선진국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적합성 원칙(Suitability), 고객정보 숙지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등 상품판매·권유시 투자자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영업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인 선진시장(free, fair & competitive market)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증권산업이 글로벌 IB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영업자세로 전환하여 그동안 방치되어 온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고객만족영업(customer satisfaction)을 해 나가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됨
⇒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 증권업협회 및 학계 등과 공동으로 작업단을 구성하여 증권회사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업행태의 실태 및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증권회사의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증시의 호황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투자자의 투자행태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비중이 높은 선진국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적합성 원칙(Suitability), 고객정보 숙지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등 상품판매·권유시 투자자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영업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인 선진시장(free, fair & competitive market)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증권산업이 글로벌 IB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영업자세로 전환하여 그동안 방치되어 온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고객만족영업(customer satisfaction)을 해 나가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됨
⇒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 증권업협회 및 학계 등과 공동으로 작업단을 구성하여 증권회사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업행태의 실태 및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증권회사의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