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홍콩 통화감독청(HKMA) 수석 부청장 윌리엄 라이백(William A. Ryback) 영입
2007-08-30
조회수 : 2877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898/5931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금융시장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금융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콩 통화감독청(HKMA*)의 수석 부청장을 역임한 윌리엄 라이백(William A. Ryback)을 영입하기로 하였다.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윌리엄 라이백은 35년간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에서 은행 감독, 검사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금융감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全美 은행감독자 협의회(ASBA***) 의장, FRB를 대표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폭넓은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은행감독 관련 국제기준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최근까지 홍콩 통화감독청의 수석 부청장으로서 은행 감독·육성 정책 등을 총괄해 온 금융감독 분야의 전문가이다.
* Federal Reserve Board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Association of Supervisors of Banks of the Americas
□윌리엄 라이백의 영입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新바젤협약(New Basel Accord) 등 선진 제도의 정착을 가속화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감독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동인의 풍부한 국제적 인맥을 활용하여 외국 금융감독당국 및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 라이백은 '07년 10월 22일부터 부원장급 특별 고문(Special Advisor)으로서 금융감독원의 新바젤협약 도입 등 국제 관련 업무와 은행의 리스크 관리제도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하여 원장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원장의 특명사항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윌리엄 라이백이 한국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6개월간 특별 고문으로 채용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6개월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고문 계약 연장 또는 부원장 임명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콩 통화감독청(HKMA*)의 수석 부청장을 역임한 윌리엄 라이백(William A. Ryback)을 영입하기로 하였다.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윌리엄 라이백은 35년간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에서 은행 감독, 검사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금융감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全美 은행감독자 협의회(ASBA***) 의장, FRB를 대표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폭넓은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은행감독 관련 국제기준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최근까지 홍콩 통화감독청의 수석 부청장으로서 은행 감독·육성 정책 등을 총괄해 온 금융감독 분야의 전문가이다.
* Federal Reserve Board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Association of Supervisors of Banks of the Americas
□윌리엄 라이백의 영입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新바젤협약(New Basel Accord) 등 선진 제도의 정착을 가속화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감독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동인의 풍부한 국제적 인맥을 활용하여 외국 금융감독당국 및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 라이백은 '07년 10월 22일부터 부원장급 특별 고문(Special Advisor)으로서 금융감독원의 新바젤협약 도입 등 국제 관련 업무와 은행의 리스크 관리제도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하여 원장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원장의 특명사항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윌리엄 라이백이 한국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6개월간 특별 고문으로 채용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6개월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고문 계약 연장 또는 부원장 임명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