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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업체 51개사 수사기관 통보
2007-09-12 조회수 : 3164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유사금융조사반 연락처3786-8530

□ 금융감독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51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07.9.7)하였다고 밝혔다

○ 이러한 업체들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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