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활성화를 위한 감사인지정 제도 등의 개선 추진
2007-10-25
조회수 : 3476
담당부서회계제도실
담당자시장감독과
연락처3771-5792
□ 회계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증선위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로서
◦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이하 ‘상장예정법인’)’는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함 (첨부1 “감사인 지정제도” 참조)
□ 위와 같은 제도운영에 따라 상장예정법인의 회계투명성은 상당 수준 확보될 수 있으나
◦상장을 위해서는 1년 전에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회계투명성이 있는 우량기업이라도 상장을 결심한 당해연도에는 상장이 불가능하여, 상장하는데 최장 1년 반이 소요되는 등 상장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이하 ‘상장예정법인’)’는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함 (첨부1 “감사인 지정제도” 참조)
□ 위와 같은 제도운영에 따라 상장예정법인의 회계투명성은 상당 수준 확보될 수 있으나
◦상장을 위해서는 1년 전에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회계투명성이 있는 우량기업이라도 상장을 결심한 당해연도에는 상장이 불가능하여, 상장하는데 최장 1년 반이 소요되는 등 상장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