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도입 추진
2007-11-08
조회수 : 4169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조직영업감독팀
연락처3786-8234
□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안내 미흡, 일부 보험금 지급누락* 등 보험소비자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 자동차보험의 간접손해보험금(휴차료, 대차료 등) 미지급 문제가 발생
(→ 07년중 전산시스템 보완 등 개선 완료)
◦ 보험금 지급절차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의 주요내용은
보험금 청구단계
◦ 보험금 지급안내장 제공
- 보험금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안내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중복보험 비례보상 내용(손보),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의 간접손해보험금(휴차료, 대차료 등) 미지급 문제가 발생
(→ 07년중 전산시스템 보완 등 개선 완료)
◦ 보험금 지급절차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의 주요내용은
보험금 청구단계
◦ 보험금 지급안내장 제공
- 보험금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안내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중복보험 비례보상 내용(손보),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