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등 제재조치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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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검사1국
담당자검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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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본점(’07.6.13.~8.10.) 및 삼성센터지점(’07.11.26.~12.7.)의 부문검사 결과에 대하여 ’08.2.21. 금융감독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 의결 및 보고를 거쳐
◦ 붙임과 같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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