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 등 주식 시세조종 거점으로 이용된 증권사 점포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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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검사1국
담당자증권검사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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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07. 3월 검찰에 이첩한 (주)루보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하여 동 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등 시세조종 세력의 주요 거점 점포로 지목된 6개 증권회사 13개 점포에 대하여 2007. 4.26. ~ 6. 1.(25일간) 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고
◦ 검찰수사결과 발표(2007. 7.25)후 추가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2008. 2.21.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관련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세조종 주모자들에게 자금(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알선하고, 특별히 전용 사이버룸(고객의 온라인 매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인이 빈번히 다수의 타인명의 계좌의 주문을 내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문을 처리해 주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한 직원 및 그 감독자와 해당 증권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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