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28일)
2008-02-28
조회수 : 2919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이종민
연락처2150-2373
□ 개정 취지
ㅇ 국회 재경위 논의과정(’08.2.21)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직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 “판매임직원 2인 제한 규정”(08.3.31 일몰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①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철회)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대해 ’08.4.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하는 규정 삭제
② (판매임직원 2인 제한 규정 효력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모집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을 ’08.3.31일까지로 제한하는 부칙 규정 삭제
□ 향후 계획
ㅇ 2.2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8.4월 이전 시행할 계획
붙임 : 보험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회 재경위 논의과정(’08.2.21)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직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 “판매임직원 2인 제한 규정”(08.3.31 일몰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①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철회)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대해 ’08.4.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하는 규정 삭제
② (판매임직원 2인 제한 규정 효력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모집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을 ’08.3.31일까지로 제한하는 부칙 규정 삭제
□ 향후 계획
ㅇ 2.2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8.4월 이전 시행할 계획
붙임 : 보험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