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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이자 부담 완화 및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근거규정 마련
2008-03-18 조회수 : 1356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이석란 사무관 연락처2156-985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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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080318-대부업법,령 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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