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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
2008-12-31 조회수 : 6042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정선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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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_(보도자료)대부업법이자율관련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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