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 신용카드업 인허가 의결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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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신상훈·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구경모·김영기 팀장
연락처2156-981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9.23.(水)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가칭)하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하여「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각각 인․허가 하였음
* ’09.7.29. 금융위는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하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하여 예비 인․허가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에 따라 동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인가를 취소하였음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의 회원․가맹점 모집, 카드교부, 가맹점에 대한 카드 이용대금 입금 및 카드회원으로부터의 신용판매대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
ㅇ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업무에 대해서는 신설카드사의 심사조직 구축기간 확보 및 기존에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결제업무의 원활화 등을 위하여 하나은행이 기존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시적(1년)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