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9-30
조회수 : 6459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병도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09. 9. 30. 제16차 회의에서 9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입자금 확보 등을 위해 본인 대신 타인을 경영권 양수자로 내세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들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