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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10-21 조회수 : 6509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3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10.2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본인가를 의결하였음.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회사명

비 고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한국투자증권(1개사)

‘09.7.16

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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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07_본인가_보도자료(리딩투자증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091021_본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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