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9-11-05
조회수 : 7636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변제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3
1. 추진배경
□ ’09.12.1일 및 ‘10.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금융지주회사법(‘09.7.31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ㅇ ‘09.11.5일부터 ’09.11.16일까지(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내용 |
시행일 |
후속조치 추진현황 |
금산분리 규제완화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상향(4→9%) 등 |
‘09.10.10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기 개정ㆍ시행(10.10) |
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
‘09.12.1 |
금번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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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 *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허용 등 |
‘10.2.1 |
2. 주요내용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 (‘09.12.1일 시행 예정)
□ (개정 법률)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대통령령에 따라 완화 적용
ㅇ 설립인가 요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ㆍ해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동일인 신용공여 등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