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음
ㅇ 이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증기준금액(50만원)이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고,
ㅇ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自費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할증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50만원 미만의 자차·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나,
ㅇ 최근 고급차량의 증가, 부품비와 공임의 상승으로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할증기준금액의 인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할증기준금액(50만원)을 단순히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 사고 운전자들은 할증보험료 미부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ㅇ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약 11백만명)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도 있음
* 할증기준금액(50~200만원) 까지는 보험료 할증없이 수리가능한 점을 악용, 과잉수리(판금·도색 → 신부품 교환), 허위수리(사고와 무관한 부분 수리 등) 사례 발생 가능
보험금 액수별 지급건수 현황(FY08)
(단위 : 천건, %)
구분(萬원) |
50 이하 |
50~100 |
100~200 |
|
200~300 |
300~400 |
400초과 |
합 계 | |
소계 | |||||||||
건 수 |
2,256 |
968 |
612 |
3,836 |
150 |
66 |
109 |
4,161 | |
|
비중 |
54.2 |
23.3 |
14.8 |
92.3 |
3.6 |
1.6 |
2.6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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