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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호저축은행 등의 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11-18 조회수 : 670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서재홍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경 팀장 연락처2156-9852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11.18.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미래상호저축은행 및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주식취득승인하였음.


주식취득 승인 신청자

신청내용

피인수 대상

취득지분

인수후 증자액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1) 

한일저축은행

54.49%

430억원

(제주)미래상호저축은행2)

36.04%

293억원


 주1) ’09.11.10 설립, GP: (주)엠에이치, 총출자약정액 443억원(예정액 20억원 포함)

   2) ’09.9.말 현재 총자산 18,795억원, BIS비율 8.73%, 자기자본 979억원


 □ 이번 주식취득 및 인수후 유상증자를 통해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영업구역외 지점(5개) 설치를 통해 수익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


한일저축은행 현황

                                                                   (단위 : 억원, %)

총자산

수 신

여신

승인 전

승인 후

자기자본

BIS비율

자기자본

BIS비율

1,393

2,032

1,852

△655

△58.09

93

8.0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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