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2009-11-18 조회수 : 6669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3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11.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한 권회사(5개사) 선물회사(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업무단위별 본예비인가를 의결하였음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회사명

구  분

투자중개업(증권)

부은선물(1개사)

본인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부국증권, 한양증권, 신한금융투자(3개사)

본인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메리츠증권(1개사)

예비인가

투자매매․중개업(증권)

투자매매․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장외파생상품)

(가칭)한국노무라금융투자(1개사)

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091118_금융투자회사_금융투자업_본.예비인가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_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