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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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3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11.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한 증권회사(5개사) 및 선물회사(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업무단위별 본․예비인가를 의결하였음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
금융투자회사명 |
구 분 |
투자중개업(증권) |
부은선물(1개사) |
본인가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부국증권, 한양증권, 신한금융투자(3개사) |
본인가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메리츠증권(1개사) |
예비인가 |
투자매매․중개업(증권) 투자매매․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장외파생상품) |
(가칭)한국노무라금융투자(1개사) |
예비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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