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가 등
2009-12-18 조회수 : 926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신종순·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구경모 팀장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12
 

 

 □ 금융위원회는 2009.12.18일(金) 제23차 정례회의 개최하여


  ㅇ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영업양수인)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영업양도인)이 신청*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인가 및 승인함


      *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최상위 모회사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의 최상위 모회사의 인수에 따라 이루어짐


   (i) 은행법」에 따른 영업양수도 인가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 폐쇄 인가


   (ii)자본시장법」에 따른 영업양수도 승인 및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 참고 :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동 업무를 이미 영위하고 있음)


<붙임> 뱅크오브아메리카 및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1217_BOA 메릴린치 양수도 보도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