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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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선문 사무관
연락처2156-9913
1. 개요
□ 그 동안 추진*해온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09.12.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관계기관협의(10.16~10.25), 입법예고(10.16~11.4), 규개위 심사(11.26~12.10), 법제처 심사(12.11~12.23)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12.29 예정)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법률의 위임․시행 관련 사항 >
①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회사 확정
ㅇ IFRS를 2011년부터 의무도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07.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58개 포함), 비상장금융회사 중 186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함(‘09.7말 기준)
*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 회사 ( ☞ 별첨 )
② 외부감사대상 추가
ㅇ 외부감사기준에 기존 자산총액외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을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기존 자산총액 100억원이상 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 기준을 정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