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 개편 및 수수료 인하
2009-12-29
조회수 : 6670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전요섭 서기관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철모 팀장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문규 파트장
연락처2156-9871
【 개편배경 및 경과 】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은
ㅇ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를 적정원가가 반영되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준수되는 합리적 수수료체계로 개편키로 하였음
ㅇ 아울러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증권거래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키로 하였음
□ 그동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중립적인 이해관계자인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08.12~‘09.9) 결과를 바탕으로
ㅇ 시장참가자 의견수렴(‘09.11) 및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09.12.22) 등을 거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임
*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4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금융․법률․회계․전산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