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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기준서 제정
2010-01-27 조회수 : 6140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용원 팀장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최현덕 팀장 연락처2156-9923
 

금융위원회(제2차, 2010.1.27.)는 현행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 기준서”라 함)의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2009.12.3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가 본격 적용되는 2011년 사업연도까지 결합재무제표제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 도입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합재무제표 기준서에 반영하였음


 ◦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 결합대상계열회사 간 회계기준 차이*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회사와 현행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가 함께 있을 경우 나타나는 회계기준상의 차이


 ◦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연도에는 비교표시되는 직전년도 결합재무제표K-IFRS에 의거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127_보도자료_(결합재무제표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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