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영업행위에 주의하세요
2010-01-28 조회수 : 6139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손영채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양창엽 팀장 연락처2156-9861
 

1. 현황 및 문제점


 □ “미소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를 사칭한 금융상품 및 회사가 등장하여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광고


    * ’09.9월「미소금융 확대방안」발표 이후 10여개 이상의 대부업체 및 캐피털사이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미소캐피탈’, ‘미소펀드’, ‘미소론’ 등)


  ㅇ 이에 따라 대부업체 상품 등을 미소금융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128_(보도자료)_미소금융_유사명칭_사용_대응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