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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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2156-9415
우리나라가 ‘09.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고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2.18)를 실시
개정안 주요내용
①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 → 1천만원)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근거 신설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계, 모니터링,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적 절차, 기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함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 (기준금액 인하는 ‘10.6.30. 시행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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