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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10-02-03 조회수 : 579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2.3. 제3차 회의에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 1인에 대하여 포상금 74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함


 ◦ 위 신고자는 2009년중 A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였으며,


 ◦ 증선위는 동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여 2009년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관련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


 ◦ 증선위는 지난해에도 회계관련 부정행위신고자 1명에게 8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붙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증선위보도자료(포상실시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0203(보도자료)회계관련부정행위_신고자에_대한_포상실시_배포시보도가능.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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