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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 이자율제한 위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2010-02-05 조회수 : 665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권순찬 부국장 연락처2156-9855
 

1. 배 경 

 

  □ 위반금액에 대한 환급 및 미비한 내규․전산시스템의 보완 등을 조속히 이행토록 지도


  □ 금감원의 해당 금융회사 검사시 중점검사사항으로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례 발생시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 여신금융회사의 이자율제한 규정 위반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비 성격의 부대비용으로서 여신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이자에서 제외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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