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관련 추진계획
2010-02-10
조회수 : 660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76
1. 추진배경
□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09.9.25)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 장외파생상품 관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안 >
- 매매체결요건: 정규거래소의 상장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를 원칙으로 함 - 청산요건: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CCP 청산 수행 - 보고요건: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로 정보를 집중 - 제재수단: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높은 요구자본금 부과 - 이행방안: 2012년까지 완료 목표 |
2. 국내 인프라 도입 현황
□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미미하여 CCP 청산소 및 전자거래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파생상품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금감원 보도자료(’10.1.20)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 본격 가동’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