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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및 합병승인 의결
2010-03-03 조회수 : 637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3
 

금융위원회‘10.3.3일(水)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합병* 및 동양종합금융증권(주)과 동양선물(주)과의 합병승인하고,


     * 합병후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0년간 금산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제2호의 업무중 인가일 현재 메리츠종합금융(주)이 별도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자격을 갖고 있는 업무(종금형 CMA, CP 등)를 영위할 수 있음


 ㅇ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신청을 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


 【금융투자업자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자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동양종합금융증권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변경인가

(본인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도이치증권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변경인가

(본인가)

CLSA코리아증권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

(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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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3(보도자료)금융투자업_변경인가_및_합병승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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