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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결제 대상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의 변경,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0. 3. 12. 공포, '10.6.13. 시행)됨
ㅇ 이에, 개정 법률의 시행과 그 밖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12일(月)부터 5.1일(토)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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