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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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91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4.21(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을 각각 승인하였음
□ 이번에 승인된 거래소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4.26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① 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공시 관련 사항 정비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상 주재무제표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잠식 등 퇴출기준을 공시
(신설) IFRS 조기도입 기업의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비지배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공시
* 개별재무제표(K-GAAP)상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IFRS)상 자기자본(非지배주주지분 제외)을 일치시켜 회계기준 차이를 이용한 퇴출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