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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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경 팀 장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4.21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의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하였음
주식취득 승인 신청자 |
신청내용 | ||
피인수 대상 |
취득지분 |
인수후 증자액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1) |
하나로저축은행 |
76.82% |
600억원 |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2) |
19.21% |
150억원 |
주1) ’09.12.말 현재 총자산 44,666억원, 자기자본 1,372억원
2) ’09.12.말 현재 총자산 12,331억원, BIS비율 22.90%, 자기자본 2,430억원
□ 금번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취득은 구조개선적립금을 투자하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되는 첫 번째 경우로 저축은행의 건전화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업계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간접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