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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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 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양희 팀 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5. 20.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임하이글로벌 등 6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에임하이글로벌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9차 금융위원회(2010. 5. 26.)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또한, 증선위는 ㈜프로비타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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