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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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91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6.23(수)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이번에 승인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지정은 시행일부터 3월 이내)
①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지정 의무화
(현행) 상장외국법인의 언어장벽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국내법인*과 달리 공시책임자(임원급)와 공시대리인 각 1인 지정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은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
(개선) 상장외국법인 본사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상장외국법인 본사에 공시담당자 1명을 추가 지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