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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6-24 조회수 : 994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912
 

 □ 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6.23(수)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번에 승인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주요내용다음과 같으며,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지정은 시행일부터 3월 이내)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지정 의무화


   (현행) 상장외국법인의 언어장벽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국내법인* 달리 공시책임자(임원급)공시대리인 각 1인 지정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은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


   (개선) 상장외국법인 본사 정보의 신속한 전을 위하여 상장외국법인 본사공시담당자 1명을 추가 지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623 공정시장과_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승인_보도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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