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0-09-08
조회수 : 6614
담당부서사무관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사무관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신기백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9. 8. 제15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쎄라텍의 전 대표이사 및 구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에이스하이텍㈜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쎄라텍,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서광건설산업,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태창기업㈜ 및 ㈜단성일렉트론 등 총 4개사에 대하여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0)첨부파일 열림